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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새마을 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








MBC뉴스 의 보도 이후 새마을 금고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새마을 금고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되네요.


현재는 MBC뉴스 에서 지난 보도와 관련해 정정 배너를 올린 상태 입니다. ( 11.10.06 )





▼ 새마을 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와 새마을금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 새마을금고법 제 9절에 있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개정 2011.3.8>

연혁정보보기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환급)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07.7.272011.3.8>

②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2011.3.8>

③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8>

④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개정 2007.7.272011.3.8>

⑤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7.272011.3.8>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7.7.272011.3.8>


연혁정보보기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8>

②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금고를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3.8>

③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3.8>

④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3.8>

⑤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해당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금고가 부담한다.<개정 2011.3.8>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000만원이하 자산을 보호 가능한가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어제(10월5일)오후9시에 방영된 MBC뉴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MBC뉴스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입니다.

 

은행은 1997년부터 예금자보호를 해왔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15년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보호해왔습니다.

 

은행 등은 168조 6천억원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지만 새마을금고는 한 푼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기금으로만 예금자를 보호해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적립율인 부보율이 0.58%이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보율은 0.77%로써 예금보험공사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예․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금자들에게 1조5천억원의 예․적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예금자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4조 2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영업정지가 될 경우 예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새마을 금고 홈페이지  http://www.kfcc.co.kr/

관련 뉴스

새마을금고·신협 예금도 5천만원까지 안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0611552554404&outlink=1

-  
“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6000851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설명 ‘배너까지’ 고객 불안감은 ‘여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0061221572004